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(문단 편집) === 토지 사용료 청구 허용 === 대법원은 분묘기지권 자체는 인정하였으나, 이와는 별도로 토지 주인의 토지 사용료 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.[*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.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를 인정하였다.] *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.[* 즉, 이전까지 분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청구한 다음부터만 받을 수 있다.] *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[* [[민법]] 제366조 단서],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[* 민법 제286조]. *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[* 민법 제162조 제1항]. *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[* 민법 제287조],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. * 2021년 5월 27일에는 대법원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.[* 대법원 2021.05.27. 선고 2020다295892 판결.] *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아직까지 지료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나 통일된 견해가 없지만 전술한 취득시효형 및 양도형 분묘기지권 청구를 인정한 판례를 볼 때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사례에도 지료 청구권을 인정할 확률이 높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